90년대 피로에 대한 원인분석


(東京=聯合)文永植특파원=원인을 알수 없는 피로가 장기간 계속되는 만성피로증후군(CFS) 환자의 경우 혈액중에 「칼니틴」이라는 물질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적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CFS의 경우 진단의 근거가 될 검사법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칼니틴」을 측정할 경우 보다 확실한 진단및 회복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오사카大미생물병 연구소의 기다니(木谷照夫)교수팀이 CFS환자 27명과 건강한 사람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연구팀은 혈액중에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칼니틴」의 량을 조사한 결과 CFS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40%가량 적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CFS환자의 경우 「칼니틴」의 부족으로 에너지가 원할하게 소모되지 못해 무력감이나 근육통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칼리틴」이란 체내에서 지방이 에너지源으로 사용될 때 필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실험결과에 대해 日후생성의 CFS연구반 관계자는 『착안점이 흥미로우나 매커니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CFS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수개월동안 피로감이 계속되는 병으로 원인에 대해 일부에서 바이러스說을 주장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일본에서는 수백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드링크류 과다복용 부추긴다" 비난일어 


(서울=聯合) 종전까지 대중광고가 금지된 박카스, 원비, 구론산 등 피로회복제의 광고가 내달부터 허용된다.


보사부는 18일 「의약품 대중광고범위지정」이라는 기존의 告示이름을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으로 바꾸면서 대중광고 규제대상을 일부 조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광고규제대상을 조정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피로회복제의 무분별한 복용을 막기위해 T.V 및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박카스 등 피로회복용 드링크류의 광고를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광고문안에 의약품임을 명시함으로써 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광고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보사부의 광고허용결정은 관련업계에 막대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하는데다 소비자들에게는 드링크류의 과다복용을 부추겨 국민보건은 물론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보사부는 이번 조정에서 이밖에 중외제약의 `볼두민' 등 미녹시딜제제로 된 발모제 등 10개 약효군에 속하는 일반의약품을 대중광고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신규금지대상 약효군은 ▲모발용제중 미녹시딜제제 ▲유유아용제 ▲지혈제 ▲자율신경제 ▲말초신경용약 ▲백내장 및 녹내장에 사용되는 안과용제 ▲발한제 및 지한제 ▲남성호르몬제중 외용제 ▲비뇨생식기관용약 ▲혈액및 체액용약 등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제품)중 치료약 성격이 강하고 부작용 발생 등으로 사용상 주의가 요망되는 의약품을 대중광고 금지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의사나 약사의 지도아래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광고 금지대상 약효군은 피로회복용 드링크류가 제외되고 새롭게 10개 약효군이 추가돼 종전의 25개에서 34개 약효군으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또 ▲혈액순환개선제인 기넥신, 징코민과 우황청심환 등 순환계용약 ▲일동제약의 큐란, 한국그락소의 잔탁 등 파모티딘및 라니티딘제제로 된 소화성궤 양용제 ▲네프리스연질캅셀(수도약품) 지노베타딘액(현대약품) 등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등 3개 약효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소비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무분별하게 약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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