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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한예리 몸매 직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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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리 (김예리) 영화배우, 탤런트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무용과 학사

수상

2017년 제18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여자연기자상 

2017년 제1회 신필름 예술영화제 상업영화부문 배우상 

2017년 제12회 대한민국 대학영화제 여우주연상

경력

2014~ 한국영상자료원 홍보대사

사이트

V LIVE, 페이스북


한예리 나이 1984년생

올해 34살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100 ~ 120km/h로 되어 있으며[5]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고 합니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지정된 제한속도보다 10% 높은데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고 합니다. (예: 100km/h → 111km/h 이상 단속, 110km/h→122km/h 이상 단속.) 아우토반 같은 유럽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며,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꽤나 옛날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증속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낮춘 경우는 있어도 증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부 독일차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사실은 뉘르부르크링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20km/h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6]


앞지르기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중일때 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있듯이 계측장비의 오차 때문에 10%는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8%의 오차가 있어서 계기판 기준 110km/h라 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101~104km/h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실제 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해 신고 할 수 있으니 위법차량을 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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